‘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비수급빈곤층 5만여명 지원
수정 2015-02-12 07:23
입력 2015-02-12 07:23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2012년 20만명→작년 20만7천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9천629명을 비롯해 수급자 3만 1천528명, 타 복지급여 연계 지원 1만 3천723명 등 총 5만 4천880명을 새롭게 발굴해 지원했다.
특히 시는 기준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시민 약 7천명을 추가로 발굴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 조치로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2년 20만 명에서 2013년 20만 3천명, 2014년에는 20만 7천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더해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가구 구성원 수,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0~33% 이하, 33∼66% 이하, 66∼100%이하)별 최소 5천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인상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시 차원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