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단양군의 양돈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춘천시와 강릉시의 농가 2곳에서 돼지를 살처분하는 긴급 방역 조처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단양군의 양돈농가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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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구제역 발생지 돼지 입식…예방 살처분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단양군의 양돈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강릉시의 농가에서 돼지를 살처분하는 긴급 방역 조처를 하고 있다. 단양군의 양돈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릉의 한 농장도 지난달 말부터 6일까지 단양의 양돈농가에서 70일 정도 된 자돈(새끼돼지) 300마리를 들여온 사실을 확인, 1천1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는 춘천시의 한 위탁농장이 8일 단양군의 이 생산농가로부터 종돈(씨돼지) 20마리를 들여온 사실을 10일 확인했으며,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이날 밤부터 농장 내에 사육 중인 돼지 1천5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
도는 또 강릉의 한 위탁농장도 지난달 말부터 6일까지 같은 생산농가에서 70일 정도 된 자돈(새끼돼지) 300마리를 들여온 사실을 확인, 현재 1천100여마리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일을 기준으로 과거 7일 이내에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 해당 농장의 감수성(한우, 젖소, 육우, 돼지, 산양, 사슴) 가축을 이동제한하고, 해당 가축은 곧 살처분하며, 오염 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돼지들을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해 질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안락사시키고 나서,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FRP(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저장탱크에 담아 농장 내에 매몰하고 있다.
또 각 농장 입구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주 등 농장 관계인에 대해서 7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