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상납요구 대한항공 갑질 사무장
수정 2015-02-09 00:16
입력 2015-02-09 00:10
“성인잡지 모델 같다” 언어 폭력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금품도 수시로 요구했다. 한 승무원에게 “몇 십만원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 몇 백만원이 더 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이 될지 생각하라”며 근무평가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 결혼 예정인 승무원에게는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며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냈다. 온라인 사내 교육과정 시험을 부하 직원에게 대리 응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뒤늦게 A씨의 ‘악행’을 알게 된 사측이 파면시키자 그는 “거짓 제보를 근거로 내려진 처분이라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 진창수)는 A씨가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성희롱 발언은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데 충분하고 선물 요구, 업무 전가 등도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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