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재소자, 출소하면서 20대 女교도관을…
수정 2015-02-09 16:20
입력 2015-02-08 10:34
A씨는 전날 오후 3시 5분쯤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면서 교도관 B(27·여)씨를 밀치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영치품 가운데 신발과 금품 일부가 없어져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3개월 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던 중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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