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4곳에 위장취업해 금품 훔친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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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28 07:34
입력 2015-01-28 07:34
부산 사상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이모(55·여)씨의 스마트폰 등 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부산, 경남지역 유흥업소 4곳에서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낸 유흥업소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시늉을 하다가 며칠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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