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흉기 협박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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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28 01:15
입력 2015-01-28 00:28
이웃 간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 주민을 협박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주인 최모(56·여)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7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김지연 대학생 기자(한양대 신문방송학과)
2015-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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