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경찰 조사 방해땐 1년 이하 징역형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1-28 00:25
입력 2015-01-28 00:12
앞으로는 아동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 학대 신고자는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피해 아동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보기가 애매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



아동복지법에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빠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1-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