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경찰 조사 방해땐 1년 이하 징역형 추진
수정 2015-01-28 00:25
입력 2015-01-28 00:12
현행 법에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피해 아동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보기가 애매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
아동복지법에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빠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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