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딸 길거리에 내버린 친모 ‘아동유기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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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27 15:58
입력 2015-01-27 15:58
한 살배기 딸을 길거리에 내버린 무정한 친모가 아동복지법 위반죄(아동유기, 방임)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별거하고 혼자서 한 살배기 딸을 양육하다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길거리에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혐의가 무겁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다른 남성 1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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