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판결 불만’ 유신 피해자, 대법원장 탄핵 주장
수정 2015-01-27 11:23
입력 2015-01-27 11:23
이 단체는 “최근 법원은 유신헌법 긴급조치 피해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과 문인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퇴행적 판결은 지난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은 과거의 상처를 씻고 공동체 화합을 이루기 위한 시민과 정부의 사회적 합의”라며 “하지만 양 대법원장 임기 동안 사법부의 판결은 일관되게 공동체의 기초와 합의를 파괴하는 쪽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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