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수정 2015-01-27 10:13
입력 2015-01-27 10:13
인권위는 27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최근 특정학교의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이는 다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에게 소외감을 주고, 학벌주의를 부추겨 차별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2년 10월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전국 중등학교장에게는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모 광역시가 2013년 한해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 7천838개를 제작하고 2013∼2014년 89건의 관련 진정 사건이 제기되는 등 인권위 의견 표명 이후에도 해당 관행이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청에 이러한 홍보물 게시 행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각 급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관행 개선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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