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종료 25일 앞두고 훼손…치료감호소 재수용
수정 2015-01-27 09:56
입력 2015-01-27 09:56
천안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이를 훼손한 부착명령 대상자 조모(57)씨의 가종료 취소를 신청해 치료감호소에 재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조씨는 살인미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 2012년 2월 3년간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조기 출소했다.
그러나 조모씨는 가종료 결정과 함께 부과된 금주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전자장치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 보호관찰소에 강제구인돼 가종료 취소 등 제재를 받았다.
조씨의 가종료 종료일은 내달 5일로 종료를 불과 25일 앞두고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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