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 죽은 장애인… 잔인한 요양원
수정 2015-01-26 10:35
입력 2015-01-25 23:52
미신고 시설… 기초급여도 꿀꺽
맹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미신고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씨를 돌봤다. 그러던 중 2013년 6월 말부터 A씨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했고 그해 7월 숨졌다.
사인은 소식(小食)에 의한 영양결핍이었다. 맹씨는 A씨가 사망하기 사흘 전 호흡이 불규칙한 것을 알면서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결국 요양소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러한 사실도 드러났다. 맹씨는 다른 지체장애 1급인 B씨가 받던 기초생활급여 1년 6개월치 285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지체장애인 3명이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구걸해 하루에 7만원가량을 벌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요양소 일을 돕던 김모(64)씨가 챙겼다. ‘앵벌이’에 필요한 차량과 도구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었다. 법원은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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