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직원 뺨 때린 ‘갑질녀’ 폭행혐의 입건
수정 2015-01-20 14:17
입력 2015-01-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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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직원의 따귀를 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 등)로 A(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카운터에 있던 물건과 옷을 바닥으로 던지고, 남성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 “반품을 안 해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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