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촬영·게시한 미군 장병 벌금형
수정 2015-01-20 10:38
입력 2015-01-20 10:38
A씨는 2013년 7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듬해 9월과 10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게시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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