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 싸게 해주겠다” 무면허 치과 시술 50대 영장
수정 2015-01-20 07:35
입력 2015-01-20 07:35
김씨는 2013년 10월 26일 오후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에서 치과용 의료장비를 갖추고 양모(71)씨에게 보철을 해주고 25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와 여수 일대에서 22명에게 무면허로 치과 진료를 하고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김씨에게 치료를 받고 염증과 잇몸 악화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영업장에서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와 불법 의료 행위를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