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새 기준으로 75만여명 혜택
수정 2015-01-20 01:07
입력 2015-01-20 00:18
부채 등 고려해 부당 수급 제한
반면 금융 재산은 많지만 소득 기준으로는 6분위로 산정된 대학생 B씨는 국가장학금 112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A씨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B씨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장학금 수혜자 약 98만명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의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 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의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93만명 가운데 80.8%인 75만여명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급 소득분위 산정 및 자격심사에 기존 통계청 10분위 체계 대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시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에다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도 분위별 경계값 설정에 반영됐다.
그 결과 수혜금액이 가장 많은 연간 국가장학금 4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2분위 경계값은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에서 올해 243만원으로 높아졌다. 연간 국가장학금 360만원을 받는 3분위 경계값은 소득인정액 342만원, 장학금 264만원을 지원받는 4분위는 424만원 등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의 경계값은 모두 상승했다.
다만 교육부는 새로운 기준 설정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수혜와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위별 수혜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지원 총액은 지난해 1학기 1조 3700억원에서 올해 1조 54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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