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금고 1년2월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1-15 15:03
입력 2015-01-15 15:03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1년 2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과실과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과실이 크고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