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알몸 찍어 보낸 경기도 간부 공무원 입건
수정 2015-01-12 15:06
입력 2015-01-12 15:06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8장의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청 소속 간부공무원인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진 유포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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