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한 40대女,남편 친구에게 가더니…
수정 2015-01-11 10:13
입력 2015-01-11 10:13
“음주폭력 싫어서”…남편 술친구 집에 방화 ‘집유’
A씨는 지난해 2월 14일과 28일 밤에 전주시 완산구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거실과 안방 등에 던져 집안 내부는 물론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태워 모두 4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B씨와 술을 자주 마신 후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둘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자는 사이에 B씨 아파트를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만 유사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정신질환을 앓는데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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