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위해 압력넣은 檢출신 변호사 징계하라”
수정 2015-01-10 04:07
입력 2015-01-09 23:54
참여연대, 검찰·변협 등에 촉구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3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23조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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