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2심서 집유 선고
수정 2015-01-08 11:02
입력 2015-01-08 11:02
이는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보다 가중된 형이다.
재판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 경찰이 2010년 2월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하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은닉했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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