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버릇 못버려” 출소 이튿날 무전취식한 전과 20범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1-05 14:45
입력 2015-01-05 14:45
충북 영동경찰서는 돈 한푼 없이 술집에서 고급 양주 등을 시켜 마시는 등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장모(46)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영동읍내 한 유흥주점에서 90만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영동과 옥천지역의 술집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80만원 어치의 공짜 술을 마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지난 1일 출소했다.

경찰은 “전과 20범인 장씨가 집행유예기간인 출소 이튿날 또 무전취식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