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 중이던 사설구급차에서 화재(종합)
수정 2015-01-03 12:04
입력 2015-01-03 12:04
3일 오전 7시 42분께 광주 동구 제2순환도로 학운 IC 인근에서 전북 정읍 병원에서 출발해 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구급차에서 불이 났다.
순환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엔진룸에서 연기가 치솟아 오르면서 불이 나 2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설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를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조사결과 해당 사설구급차는 2008년식으로 노후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119구급차의 사용연한은 5년(주행거리 12만㎞)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사설구급차는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잇따른 사설구급차 사고에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민간구급차는 운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가 “사업자 부담을 늘리는 규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반대해 좌초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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