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케아 강제휴무 법 개정 건의
수정 2014-12-31 14:18
입력 2014-12-31 14:18
시는 건의문에서 이케아는 가구는 물론 조명기구, 침구, 커튼, 장난감, 거울, 액자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형 마트가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케아가 문을 연 이후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자치단체가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명시내 대형 마트는 월 2회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으며 이케아는 지난 18일 개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