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노인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처벌
수정 2014-12-30 13:48
입력 2014-12-30 13:48
경찰청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러나 내년 3월31일까지 사전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도로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아파트 승강기모니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생활주변 매체를 통해 개정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 기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기존 수준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후 4월 1일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배 수준의 과태료, 범칙금을 적용하고,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기간 주 2회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이동식 카메라와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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