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자 성추행 혐의’ 고려대 교수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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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26 09:14
입력 2014-12-26 09:14
자신이 지도하는 여성 대학원생을 수개월에 걸쳐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고려대 교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 고려대 교수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초 고소장을 제출한 대학원생은 이씨가 지난 6월부터 키스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고, 8월에는 연구실과 차량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은 이씨가 강제로 키스하고 포옹을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고소인 측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7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수리했다.



하지만 고려대 학생회는 정확한 진상조사나 징계를 생략한 채 이씨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바람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학교 측이 교수의 성범죄를 감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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