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성추행 무마 의혹’ 현금·차용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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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25 04:19
입력 2014-12-24 23:56

경찰, 고소한 여성과 대질조사… 서 시장 “돈 전달 사실 없다”

서장원(56) 경기 포천시장 측이 성추행 의혹을 퍼뜨린 여성에게 무마 대가로 현금 9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 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A(52·여)씨에게 전달된 현금 9000만원과 추후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을 확보했다.

경찰은 24일 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30분 동안 강제 추행 여부와 입막음용 돈 전달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의 대질조사도 벌였다. 서 시장은 조사 내내 강제 추행은 없었고 돈 전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달된 금액이 너무 커 측근이 충성심에서 스스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서 시장은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려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다.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조만간 서 시장을 다시 부를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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