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고 그후] 재소자 폭행 교도관 벌금 100만원 그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도마에
수정 2014-12-22 02:25
입력 2014-12-22 00:00
<11월 12일자 8면>
하지만 폭행을 방조·묵인한 동료 교도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다 징계 수위도 가벼워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김모(23)씨는 서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나섰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말 구속기소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다툼이 있어 자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교도관 최모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3~4차례 때렸다며 최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올해 말 퇴직 예정인 최씨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상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식 재판을 통해 폐쇄회로(CC) TV 자료 등 증거를 갖고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인데 약식기소가 돼 벌금만 내고 끝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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