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분노’…남자친구 집 턴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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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15 10:38
입력 2014-12-15 00:00
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가전제품 등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4시께 익산시 모현동에 사는 남자친구 이모(30)씨의 집에 들어가 컴퓨터와 진공청소기, 옷 등 금품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이씨가 출근한 틈을 타 안방 창문을 통해 몰래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가 전날 이별 통보를 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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