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아빠’ 현행범 체포
수정 2014-12-11 00:29
입력 2014-12-11 00:00
경찰, 현장출입조사권 발동
이때 김창연(35) 경사가 ‘현장출입조사권’을 발동했다. 닫히려는 문틈에 삼단봉을 끼워 넣고 문을 열었다. 경찰들은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유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제압했다. 딸은 이미 뇌진탕과 타박상 등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자칫 끔찍한 일이 생길 뻔했다. 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유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현장출입조사권은 2012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도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에 얼룩을 지워 달라고 했는데 딸이 말을 듣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때렸다고 진술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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