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즐기다 남편이 추궁하자…충격
수정 2014-12-10 13:23
입력 2014-12-09 00:00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한돈)은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A(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간 당한 날 이후 피해자와 주고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을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 책임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남편 B씨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관계 추궁을 당하자 경찰에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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