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회동 근거있나…朴씨 ‘제보자’ 아닌 ‘전달자’
수정 2014-12-08 13:59
입력 2014-12-08 00:00
문건진위 역추적,직접 참석·목격 안했다면 신빙성에 영향 못미쳐
정윤회(59)씨와 ‘십상시’ 멤버들의 통신기록을 분석해 비밀회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정윤회씨 동향보고가 생산된 과정도 가능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8일 박 경정과 지방국세청장 출신 박모(61)씨를 나란히 소환했다. 박씨는 전날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신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씨는 비밀회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목격하지는 못했고 전해들은 얘기를 박 경정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보다는 풍문의 ‘전달자’에 가깝다.
현재까지 수사상황을 보면 박 경정 역시 박씨가 믿을 만한 정보원이라고 판단하고 비밀회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소문의 근원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근그룹이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십상시’라는 이름으로 구설수에 오른 점을 감안하면 풍문이 떠돌며 확대 재생산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씨가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에게 비밀회동을 언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다. 과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때처럼 전해들었다는 사람만 있고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은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비밀회동은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박 경정과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전부 비밀회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십상시’ 멤버들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정보를 이용한 위치추적에서도 회동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박씨가 실제로 박 경정에게 제보를 했는지, 근거는 얼마나 믿을만한 것이었는지가 검찰이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 결론짓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씨가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전환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진위를 가리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법은 통화내역 분석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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