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못하게 한 50대 영장
수정 2014-12-08 10:00
입력 2014-12-08 00:00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6분부터 2시간가량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를 집에 놓고 외출하는 등 지난 3일부터 4차례 같은 방법으로 2∼3시간 위치추적을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와 수신기를 5m 이상 떨어지게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
김씨는 그러나 위치추적이 안 되는 동안 지인을 만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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