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당뇨합병증으로 의식불명… “교도소 잘못” 주장
수정 2014-12-04 16:32
입력 2014-12-04 00:00
가족들은 교도소에서 당뇨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됐다며 교도소 측의 잘못을 주장했다.
4일 창원교도소에 따르면 수감자 A(44)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교도소에서 창원시내 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이송 당시 A씨는 일반인보다 혈당 수치가 훨씬 높았고,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A씨가 급성 심부전증, 패혈증 등 당뇨 합병증이 겹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독한 상태라고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병원은 좀 더 일찍 치료를 했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A씨가 교도소에서 혈당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당뇨 증세가 악화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평소에 당뇨 증세가 있었지만 잘 관리해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수감 5개월여 만에 혼수상태에 이를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병원에 이송되기 며칠 전에는 “몸이 아프다며 교도소 측에 밖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가족들은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A씨는 5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이에 대해 창원교도소 측은 “교도소 내 의사가 정기적으로 혈당 체크를 했고 외부진료도 받았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교도소는 “자세한 내용은 환자의 신상정보여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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