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용역업체 결국 교체
수정 2014-12-04 02:06
입력 2014-12-04 00:00
고용승계 여부는 결정 안 돼…106명 중 대부분 해고 위기
그는 현재 일하고 있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등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20일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등 용역노동자 106명 중 대다수가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들 경비원은 지난달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잠정 결정하고, 서울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7일 오전 9시 30분쯤 경비원 이씨가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이씨는 한 달 만인 지난 7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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