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국회법사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수정 2014-12-03 15:17
입력 2014-12-03 00:00
대전시에 따르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이다 지난달 1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전시, 충남도, 대구시, 경북도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관성 시 정책기획관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와 부지를 시가 재정적인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