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경필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금’ 업체 압수수색
수정 2014-12-02 16:35
입력 2014-12-02 00:00
2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전날인 1일 오전 11시께부터 5시간가량 대전 소재 모 벤처업체 본사와 서울의 이 업체 홍보관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계장부와 회계담당자 휴대전화, 컴퓨터 전산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인 A씨가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6월 2일 법인 자금 5천만원을 가족 등 10명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 남 지사 후원회에 전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받아 수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남 지사 취임 이후인 9월 29일 이 업체와 IT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업무협약이 후원금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