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혼내달라’ 청탁받고 납치살해한 일당 중형
수정 2014-12-02 15:17
입력 2014-12-02 00:00
공범 정모씨는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 유모씨는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물욕에 눈이 멀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두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납치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부름센터 직원이던 이씨 등은 이모(40·여)씨에게서 ‘퍽치기 같은 걸로 전 남편을 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올해 1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채모(40)씨를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데려가던 중 용인휴게소에서 달아나려던 채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채씨의 전 부인 이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채씨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된 뒤 위자료로 매달 70만원씩 지급하게 되자 채씨 현금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나누자며 범행을 사주한 혐의(강도치사)로 지난 7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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