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때 법인카드로 결제하겠다” 상습사기 30대 구속
수정 2014-11-29 23:42
입력 2014-11-29 00:00
경찰을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4일 제주시 이도2동에서 고기를 파는 모식당에 전화해 단체회식을 예약하고 “아는 횟집에서 생선회를 사서 곁들여 먹고 싶은데 그 횟집이 카드결제가 안 되니 횟값을 대신 송금해 주면 회사 법인카드로 일괄 결제하겠다”고 속여 자신의 통장으로 31만5천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2일까지 7개월 동안 도내 15곳의 식당과 단란주점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 기간에 15곳의 토산품판매점, 마트, 떡집, 꽃집 등에 전화해 대량 주문을 할 것처럼 속이고 다른 제품도 곁들여 보내려고 하는데 그쪽 매장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니 대신 송금해주면 나중에 법인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총 1천227만원을 챙겨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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