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도움 안 줘’ 이복형 집 방화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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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19 09:00
입력 2014-11-19 00:00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9일 이복형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60)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24분께 김해시 이복형(72)의 집 큰 방과 작은 방에 휘발유 20ℓ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형 집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이복형은 당시 집을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씨는 평소 아버지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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