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타기’로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삼성물산 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11-17 09:57
입력 2014-11-17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정모(51) 영업파트장과 이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천180억원대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사전에 대림산업, 대우건설의 입찰담당자와 조율해둔 가격을 써내 삼성물산이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세 업체 담당자들은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 모여 투찰률을 발주처 예산금액의 94∼95%로 정해놓고 ‘사다리타기’를 해 계약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삼성물산이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도급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측과 투찰가격을 94%선인 1천800억원대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