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유족들, 군 지휘부 손해배상 청구 패소
수정 2014-11-13 01:11
입력 2014-11-13 00:00
법원 “도발시점 숨긴것은 아니다” 유족 “어떤 수장 믿고 따르겠나…”
재판부는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이들이 거의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숨겼다거나 피해 군인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첩보만으로는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할 것이라고 지휘부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정보 가치 판단을 잘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상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원고 분들이 귀하신 아드님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기각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박씨는 “국방부 수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아들들이 희생됐는데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 65만 병사들은 누구를 믿고 명령을 따르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