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방아쇠 90% 당겨 실린더 돌아가 실탄 장전’
수정 2014-11-07 00:00
입력 2014-11-07 00:00
경기광주 경찰 총기발사 피의자 사망…첫발에 실탄 나간 이유 감정결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국과수로부터 ‘총기는 결함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해당 경찰관이 피의자와 대치하던 중 방아쇠를 90% 당겼다가 놓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돌아갔고, 그 뒤 첫발을 발사했을 때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장전돼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과수는 분석했다.
국과수는 또 첫발 방아쇠가 90%만 당겨진 것은 방아쇠에 채워진 오발방지 끈에 걸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볼버 총기의 특성상 격발이 안 된 상태에서 실린더가 돌아갈 수 있다는 감정결과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안점은 ‘당시 매우 급한 상황이었는가, 현장 경찰관이 설명서(매뉴얼)를 잘 지켰는가’이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흉기를 들고 대치하던 피의자에게 14차례에 걸쳐 투기 명령을 내린 상태였고, 자신의 몸 뒤에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대치 도중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려고 동작하는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국과수는 첫발에 발사된 납성분의 총탄이 피의자가 들고 있던 철제 흉기에 맞아 두 동강 나면서 목 두 곳에 총기 흔적이 남았다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과 설명서 이행 여부, 총기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주 중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오전 2시 50분께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안지구대 소속 김모(30) 경장은 흉기를 들고 대치하던 피의자가 달려들자 총기(38구경)를 발사해 피의자를 숨지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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