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학 “가혹행위 당사자 중징계해야”
수정 2014-11-02 15:46
입력 2014-11-02 00:00
공군은 애초 김 일병의 죽음을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 사망’ 처리했지만, 유가족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심의해 순직 처리했다. 그러나 가혹행위 당사자인 A중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총학생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순직처리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 원인이 됐을 때 결정되는 것임에도 정작 순직 처리된 김 일병에게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방부는 A중위를 기소해 파면 이상의 중징계로 엄중히 처벌하고 B단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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