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의혹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수정 2014-11-01 00:52
입력 2014-11-01 00:00
전·현직 野 의원에 정치후원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31일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협회 사무실과 주요 간부 4~5명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 등이 포함된 회계 자료와 의료법 개정 관련 내부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과 현재 계류 중인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 개정 과정과 협회 측이 낸 정치 후원금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지난 7월 한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양승조·이춘석·박영선·한명숙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2명과 같은 당 배기운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등 협회 전·현직 주요 간부 8명도 함께 고발됐다. 협회 간부들이 해당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에 ‘쪼개기 방식’으로 돈을 송금해 입법 로비 의혹이 있다는 게 어버이연합 측 주장이다. 현행법상 정치 후원금은 후원자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는 후원금을 낼 수 없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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