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女 강간 혐의 탈북男,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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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31 17:21
입력 2014-10-31 00:00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30일 탈북자 단체에서 알게 된 탈북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나고 선물을 받은 정황을 보면 강간 범행을 당한 후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5시께 탈북자 단체에서 알게 된 탈북여성 손모(44)씨와 냉면을 함께 먹은 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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