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女 강간 혐의 탈북男, 항소심도 ‘무죄’
수정 2014-10-31 17:21
입력 2014-10-31 00:00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나고 선물을 받은 정황을 보면 강간 범행을 당한 후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5시께 탈북자 단체에서 알게 된 탈북여성 손모(44)씨와 냉면을 함께 먹은 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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