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징역 1년6월 구형
수정 2014-10-27 13:29
입력 2014-10-27 00:00
‘공모 혐의’ 이상득 전 의원 증인 불출석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항소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 달라”며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다른 진술과 함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사건은 (이상득 전 의원 사건을 무마하려는)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득 전 의원은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권유받았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정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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