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투자권유’ 장인환 前대표 2심도 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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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24 16:22
입력 2014-10-24 00:00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인환 전 KTB 자산운용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KTB 자산운용에도 원심과 같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1천억원에 달할 만큼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투자 상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부당한 권유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권유자로서 불확실한 내용을 제공한 데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에 불과했다’며 변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삼성꿈장학재단 등의 기금 운영에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나 서민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총 1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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