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혐의부인…AVT대표 증인소환
수정 2014-10-22 11:25
입력 2014-10-22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와 권영모(55·구속)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7일 두 사람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권 전 부대변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송 의원에게 자사 레일체결장치를 설명하면서 6천5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권씨는 AVT에서 3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기일이었지만 법정에 나와 “이 대표가 권 전 부대변인과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서 만났던 것”이라며 금품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권씨가 이 대표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를 돕는 차원에서 몇 차례 함께 만나 식사를 한 것뿐이라는 취지다.
송 의원은 권 전 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올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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