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5천→8천여자로 확대
수정 2014-10-20 10:26
입력 2014-10-20 00:00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대법원은 그동안 8차례의 규칙 개정을 통해 5천761자의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왔다.
이번 인명용 한자 규칙 개정안에는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등 총 2천381자가 추가됐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한 사람도 이번 규칙으로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 보완신고를 통해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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